한·일 어업협정 체결 지연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을 끈다. 현재 한·일 어업협정 2016년 어기(2016년 7월~2017년 6월) 협상 결렬로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우리 측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업인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원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위성곤 의원 관련법 발의…어업인 폐업지원금 우선 지원
2016년 협상 결렬로 일본EEZ 우리어선 조업 불가 피해 커


우선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지역 어업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국과의 어업협상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를 ‘어업구조개선’ 정의에 포함시켜, 한일 어업협상 관련 피해가 피해 지원대상임을 명시했다. 또한 이들 어업인이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피해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5년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법 개정안에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과 새로운 어장 개발 지원, 어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지만 현행법상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어민 피해에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대체어장 출어 경비를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지연으로 조업구역 및 어획량이 제한되는 어업인의 경우 대체어장 출어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추가해 조업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은 2017년 어기에 대한 협상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나라 어선의 입어척수를 줄여야 한다는 일본 측의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여 올해도 어업협정이 표류할 수 있는 상황.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2017년 어기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일본 측과 협상을 위한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며 “일본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조영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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