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공사가 내놓은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된 해명이 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사진은 가락시장에 출하된 수입 당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입 당근 비상장 품목 전환에 대한 제주 농민 반발 우려’ 기사와 관련 ‘수입 당근 물량 증가가 국내산 당근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자료를 내놓자 당근 농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비상장품목 전환 논란에 서울농식품공사 “수요처 달라 관계없다” 해명
당근농가 “수입물량 증가는 명확한 사실…피해 불보듯” 반발 더 커져  


▲농가 반발 불러 온 해명=서울시공사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7 ‘최근 국내산 당근 가격과 수입량 변화’를 근거로 수입당근 물량과 국내산 당근 가격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농경연 관계자는 “수입은 대형수요처, 국내산 당근은 학교 급식과 일반 가정으로 수요처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입량이 국내산 당근 가격에 영향이 없는 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공사의 해명은 농가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분통을 사게 하고 있다. 일단 수입 당근의 비상장 품목 전환으로 인해 수입 당근의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확실시됐다는 것. 특히 현재는 수입 당근 물량 증가가 국내산 당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손 쳐도, 서울시공사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대형수요처는 앞으로도 계속 수입 당근을 쓰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의 한 당근 농민은 “지금은 수요처가 분리돼 있다 해도 영원히 대형 수요처는 수입만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수입 물량이 줄어 수급이 불안정하면 자연스레 국산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FTA 직접피해보전금 대상 품목에 당근이 들어간 것을 두고 수입 당근 물량 증가로 인한 당근 농가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한 당근 산지유통인은 “중국산에 이어 무관세로 베트남산까지 물량이 늘어나 수입 당근으로 인한 국내 당근 농가의 피해가 커지니 정부에서도 FTA 피해보전금 지급 품목에 당근을 포함시켰다”며 “정부에서도 수입 당근 물량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를 인정하는데 서울시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매법인의 대응=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가락시장 도매법인 5개사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 공포에 맞춰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서울시 조례 시행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정식 소장 접수는 5월 29일에 진행됐다. 이는 일단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 거래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리를 따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매법인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배경에는 수입 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시행이 되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법리 다툼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단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다소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 도매법인들의 설명이다.

일단 도매법인들은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서울시가 수산 부류의 명태코다리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을 당시 수산 부류 도매법인들이 같은 방식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인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매법인의 소송 계획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통상 1주일 이내에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후에는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가락시장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 뒤 “과거 수산 부류 명태코다리의 법원 결정과 이번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과는 사안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설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민·김경욱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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