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놓은 최저가입찰제 폐지 골자 '개정안'
'예정가격 이하서 최저가 입찰' 애매한 내용 담겨  
낙농육우협 "계약이행능력 등 평가 기준 마련 해야"


학교우유급식 입찰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2일 행정자치부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자부가 지난 4월 그간 학교우유급식에서 문제가 돼 왔던 최저가입찰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기존의 최저가입찰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학교우유급식 중단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최저가격입찰을 한 입찰자와 학교우유급식 계약을 체결한 반면, 이번 개정안에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계약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변경됐다.

문제는 최저가격입찰자를 우선 선정하고 난 뒤 이뤄지는 계약이행능력심사가 보충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행정자치부에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 학생선호도, 우유 신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개정안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이 협의해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했다. 현재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낙농진흥법에 의거해 매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지침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학교우유급식 활성화를 위해선 행자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달리해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 측은 학교우유급식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우유소비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특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최저가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부 및 행자부와 적극적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10월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 중인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활용해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학교우유급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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