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융자금 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총 7억원으로 융자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2000만원 이하, 농업법인 3000만원 이하 이며 연 이율 3%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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