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이야 말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지만, 위원회 구성에는 농업계 인사가 빠져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명단에 없다. 근로자, 사용자,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규정을 보아도 농업계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비롯한  젊고 유능한 영농인력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유입되고 가족농 중심의 농업생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한농연은 대선과정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법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특성화 마을 육성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 농촌 관광과 지역문화 보급전파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해설사, 강사, 토목, 건축, 컨설팅 등의 전문인력과 농업인턴제와 멘토링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과제들이야 말로 일자리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기구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농업을 대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 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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