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검역본부···GPS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축산차량 등록제 준수 실태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다.

축산차량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차량의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를 등을 점검한다. 가축과 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은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5월 기준 축산차량 등록대수는 4만9061대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GPS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축산차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거나 고장 등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차량 미등록과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GPS를 방치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관계자는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과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추진될 예정”이락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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