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우수·우수·부진으로 구분, 인센티브·제재 불구
사실상 개설자에 권고사항 그쳐 불만 여론 고조
자료 준비만 최소 한 달…인센티브 현실화 목청 


도매시장의 평가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기본계획에 따라 1992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도매시장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올해 도매시장 개설자 31개소, 법인·공판장 83개소와 시장도매인 52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가을에 발표된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77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에 대해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평가는 과거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의 평가를 하고, 중앙정부가 개설자 평가를 종합해 중앙평가를 실시했지만 현재는 중앙정부, 즉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의 거래실적,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이중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도매시장 평가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사실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시장도매인 별로 최우수, 우수, 부진으로 나눠 인센티브 및 제재가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및 제재가 사실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준비를 위해 최소 1달을 매달려야 하고, 일부 지방도매시장 법인은 2달 이상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가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따른 준비 등을 감안하면 평가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개설자에 대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도매시장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현재 도매시장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법인이나 공판장은 시설 사용면적 추가 배정, 시장사용료 인하, 시설현대화사업 시 시설 사용면적 추가 배정 및 위치 선택권 우선 부여 등이 권고 사항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평가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가 권고에 불과하다 보니 개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도 “인센티브 중에 시설 사용면적 추가 배정 등은 현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사용료 인하는 인하된 시장사용료를 출하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조건을 걸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도매법인이나 공판장들에게 동기부여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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