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받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주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구분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 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제도가 추진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2016년 평균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 1085건 중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671건으로, 전체 61.8%에 해당한다.

평가는 등급별로 기본 분야·일반 분야·공통 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시행되고,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해 주고, 위생등급 표지판이 제공된다. 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음식점 확인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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