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공급 1년간 제한
농협도 기피대상 업무 1위
각종 신고 통합·시기 조절을


면세유의 관련 신고 횟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면세유 사용 관련 신고가 최대 연간 총 6회나 이뤄지면서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까지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면세유 관련 규정에 따르면 면세유와 관련해 농기계보유현황·익년재배내역·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신고해야 한다. 농기계보유현황은 홀수 년의 경우 대상 농기계 전체, 짝수 년은 트랙터·콤바인·이앙기·고속분무기·화물차·로더·난방기 등으로 신고 시기는 11월이다. 

또 난방기 사용농가는 익년의 재배내역을 11월에 신고해야 하며, 트랙터·콤바인·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 등은 1월과 7월에 사용실적을, 전년도에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는 생산실적을 1월과 7월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총 6차례까지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고횟수가 많은 까닭에 현장 농민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세유 공급이 1년간 제한된다. 관련 업무를 맞고 있는 농협에서도 면세유 관련 업무는 기피 1호라는 것이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면세유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데, 이 민원이 모두 해당업무 직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 신고가 최대 6차례나 이뤄지면서 업무도 과중하다는 것.

특히 직불금 수령 등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이 등록사항에 농지규모·생산수단·생산물·생산방법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면세유 신고와 일정부분 중복된다. 이에 따라 면세유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통합하고 신고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면세유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은 이에 대해 농기계 일제 신고 시에 사용실적·생산실적·재배내역신고를 통합하도록 하고,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를 활용해 농업인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면세유의 관리가 강화됐고, 난방유종이 등유로 전환되는 등 강력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 연단위로 수확이 이뤄지는 농작물에 대해서도 반기마다 생산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현장 농민과 행정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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