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이내 위원 구성에 농식품부 장관은 제외
관련 규정만 놓고 봐도 농업계 배석할 방도 없어

새 정부가 구성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6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문제는 농업계가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여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제돼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을 비롯해 ‘성별을 고려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또한 일자리위원회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규정상으로만 본다면 농민단체를 포함해 농업계가 일자리위원회에 배석할 방도가 없다. ‘성별을 고려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일 성명서에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사회 양극화와 도·농간 격차 확대로 인해 농촌 경제·사회 붕괴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농촌 분야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실질적 컨트롤 타워에 농업계가 전면 배재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공약으로 ‘의료, 교육, 보육, 주택, 먹거리, 에너지, 사회서비스 영역에 걸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농협, 수협, 신협의 상호금융자금 지역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 농어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던 만큼 농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게 한농연의 주장이다.

이들은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성화 마을 육성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 농촌관광과 지역문화 보급·전파 등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농촌해설사, 강사, 토목, 건축, 컨설팅 등의 전문인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농업인턴제’와 ‘멘토링제도’가 절실하고, 이들 당면과제들을 일자리위원회는 물론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내에서 적극 논의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