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년간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한 데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는 가축전염병 관련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판단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수산·임업분야 법안과 함께 쌀 관련법도 농해수위에서 검토될 전망이 높다.

철새 군집지역 3㎞ 이내 축산업 허가 금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정보 행정기관 요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현재 농해수위에는 총 9건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그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우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포함토록 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여기서 언급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야생철새. 2014년과 2016년에 발생한 AI(고병원조류인플루엔자)의 주 매개체로 야생철새가 지목됐음에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는 야생철새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접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당(전북 익산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충북 충주) 의원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등의 여권발급정보, 출국 및 입국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군·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진해) 의원이 내놓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책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철새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농해수위에 접수돼 있다.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 효과의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 인공어초·바다목장·바다숲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재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관련법을 제출한 것이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국산 목재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재 등에는 대부분 수입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국산목재 등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우선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밖에, 쌀 관련법도 논의가 예상되는데,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때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 의원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토록 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농해수위 책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