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 2900여명 활동…전체 낙농가수 17% 규모
독일   질병·상해 등 휴식 필요할 때 최대 3개월까지

중앙정부 차원 운영 활발
우리도 육성책 마련 시급


국내 낙농 산업의 기반 유지를 위해 해외 낙농 선진국처럼 중앙정부가 낙농헬퍼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최근 해외 낙농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낙농헬퍼제도를 소개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이 농축산업진흥기구(ALIC)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낙농헬퍼전국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낙농헬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낙농헬퍼전국협회는 농림수산성의 보조금을 활용해 낙농헬퍼의 연수교육, 인건비지원, 면허획득 등을 실행하고 있고, 매년 8월 낙농헬퍼 이용 현황을 농림수산성에 보고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상시 헬퍼 1995명, 비상시 헬퍼 913명 등 총 2908명이 낙농헬퍼로 활동하고 있고, 이는 일본 전체 낙농가수 1만70000호의 17%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낙농가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할 때 짧게는 4주, 길게는 3개월까지 헬퍼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농업질병보헙 가입 시 100%를 지급하고 있다. 또 필란드의 경우 축산농가에 대해 연간 22일의 휴일이 법률로 보장돼 해당 기간 동안의 헬퍼 이용료가 무료다. 

해외 낙농 선진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헬퍼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광역지자체사업으로 낙농 헬퍼 제도가 운영돼 해외에 비해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제주도 등 총 6개 지역에서 광역지자체사업의 일환으로 낙농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로 인해 낙농가들의 낙농헬퍼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낙농정책연구소는 국내 낙농가의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과 후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낙농헬퍼 육성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낙농가 중 68%가 부부노동 중심에 목장주의 연령도 50대 이상이 74.3%에 달해 낙농가들이 과중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후계자들도 과노동 때문에 업계 진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낙농 경영에 있어 노동의 연중 구속성 해소는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낙농 현안”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낙농헬퍼제도의 조기 정착이 절실하고, 헬퍼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 및 중앙 정부의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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