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가들이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가 채종한 특용작물이나 영양번식작물의 종자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과 관련 국립종자원이 인터넷 불법유통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인터넷마켓의 활성화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인터넷거래 불법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미등록 인삼·삼채·울금·마 등 온라인판매 '불법'
종자원·귀농귀촌센터 등 불법유통예방 캠페인


국립종자원은 지난 15일 인터넷 판매종자도 종자산업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종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자업을 하고 있는 1038개 업체 중 13.9%인 144개 업체가 인터넷판매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종자를 판매한 경우는 2017년 5월 기준 11번가 1만9025건, 옥션 1만8758건, G마켓 2만1457건, 인터파크 7756건에 달한다. 하지만 종자생산 및 판매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종자가 인터넷으로 유통된다는 민원이 있어 국립종자원이 인터넷판매업체, 귀농귀촌종합센터 등과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불법종자는 인삼, 곰취, 삼채, 히카마 등 특용작물과 아피오스, 생강, 울금, 마 등 영양번식작물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종자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이 불법인 상황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소규모농가가 자가 채종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단속에 앞서 캠페인에 들어간 것이다. 종자를 생산, 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종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 37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에 따른 포장 및 장비를 갖춰야 하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종자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과 관련,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캠페인 실시 후 농가단위의 종자유통카페에서 불법종자를 판매하려는 글이 삭제되는 등 시장의 자정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2018년부터는 인터넷 종자유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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