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일 농작업·가사 대행

최근 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도우미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에 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공백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취지다.

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외 전업 직업이 없는 출산·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임신 4개월(85일) 이후 유산·조산·사산도 출산에 포함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5만원으로, 최대 90일·45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는 1일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 작업시 1일 노임을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은 시간급을 적용해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 

희망 여성농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촌지역 거주, 출산(예정), 전업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다.

권창식 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장은 “이 사업은 농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