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협법 여성임원 선출 의무
'여성조합원 20% 이상' 확대

도우미 파견 기간 60일 이내
굴껍질 분리 기계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을 정비해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고, 어가도우미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담겼다는 평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년~2021년)’에 따른 것으로,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우선 수협법을 정비해 수협 내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조합원 입지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수협법 제46조는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에 한하여 여성임원 선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성조합원 20% 이상인 조합’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나간다. 올해부터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에서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까지 어가도우미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도우미 파견 기간도 종전의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고,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할 대상 기관 발굴,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근로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서 여성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경량화, 자동화된 기자재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올해에는 특히 여성어업인의 작업 참여도가 높은 굴껍질 분리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기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촌계장 교육 등을 통해 어촌사회에 널리 전파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해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제1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에 관심이 쏠린다.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여성어업인 사기 진작 및 정책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전국 단위 유일한 여성어업인 단체로, 1996년 최초 결성(당시 수협부인회) 후 2016년 12월 28일 사단법인으로 허가, 현재 회원 수는 약 8000여 명에 달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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