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 증가 요인이 없지만 계란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농식품부와 양계협회가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양계협회가 계란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AI로 큰 타격을 받았던 계란 생산기반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계란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 전라·경북지역 가격 이달부터 10원씩 인하
농식품부 판매량 등 현장조사…사재기·불법유통 차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계란 전국 평균 소매가격(특란 중품 30개)은 10일 7901원, 11일 7919원, 12일 7966원, 15일 7962원 등으로 강보합세를 타고 있다. 요즘 시기의 평년 평균가격은 5600원 정도였다.

별다른 계란 소비 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계란 가격이 오른 것은 일부 산란계 농가 및 유통업자들이 계란 가격을 올린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라도와 경북 지역의 산지 계란 가격(특란 1개)은 지난 4월 29일 194원이었지만, 각 지역별 난가위원회를 통해 5월 1일 일제히 10원씩(204원) 인상했었다.

이에 따라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2일 산란계 사육 농가들에게 자발적인 계란 가격 인하와 각 농장의 계란 재고량을 최대한 방출할 것을 촉구했고, 이날 전라도와 경북 지역은 산지 계란 가격을 다시 10원씩 인하했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수많은 산란계 사육 농가들은 AI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란 공급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계란 소비자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사재기와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6~18일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시도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계란 입고량과 판매량, 판매가격, 재고량 등을 파악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부처와 협의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3월 9일부터 농장별로 지정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계란가격이 안정될 때 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농장과 GP를 대상으로 매주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농식품부는 계란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생산자단체를 통해 수매해 소매시장에 저가에 공급키로 했다.

계란 유통구조도 GP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계란선별, 세척, 포장, 저장,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GP를 지원해 계란농가의 계열화를 확대하고 브랜드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GP에 공판장 기능을 부여해 공정한 시장거래 기준 가격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T 사이버거래소의 계란 유통도 강화한다. 계란유통센터 등이 계란의 수량, 품질, 매도하한가를 제시하면 유통업체 등이 전자 입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하는 농가에게는 거래당일 출하한 계란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업체에게는 30일 동안 무이자 여신을 제공한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마련하고 생산과 소비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시 즉각 대처 하겠다”며 “5월까지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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