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수출농산물 통관규제 해소 위해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향상과 통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대상국에 등록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농약에 대해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이 강화된다.

농진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은 대만 통관과정 중 안전성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 등 배추 등록농약 8성분으로 검출량이 국내 기준의 1/5~1/100에 불과한 안전한 수준임에도 대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규제를 받는 성분이다.

특히 배추의 경우 국내 수출물량의 90%이상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대만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성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됐다. 대만은 2015년 10월 5일부터 한국산 배추에 대해 100%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대 대만 수출 확대에 큰 어려움이 되어 왔다.

그동안 농진청은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고추 등 15작물 70농약의 수입국 식품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일본수출 풋고추와 고춧가루, 대만수출 사과 등의 전수검사를 해제시키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와 무역장애요인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등 수출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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