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들은 지침 개정 관련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다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면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의견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가금 사육 규제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농식품부 의견수렴 개정안
1농장 1전담 공무원 등 빠져
"현장 전문 농가 의견 따라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7월을 목표로 AI SOP 개정을 진행 중이다. AI의 피해가 한창인 지난 3월부터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들로부터 현재의 AI SOP 관련 개정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한 달에 3번 가량 실무자들이 모여 개정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AI SOP 개정을 위한 논의 단계에서 생산자 단체의 의견 반영률이 낮다는 점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의견수렴 초기에 잔반급여 농가 등 방역 취약 농가에 1농장 1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해 월 1회 이상 예찰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AI SOP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해 재점검, 컨설팅, 주기적 예찰·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발생 시 원종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관할 원종계 또는 원종오리 농장에 방역강화 방안 수립 및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효과적인 AI 차단 방역을 위해 양계협회 측이 SOP에 AI 발생 시 계란에 대한 추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SOP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SOP 개정안에 농가 의무와 규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됐다. 축사별 사양관리 기록 의무화를 통해 폐사수나 산란율 감소 등 증상을 확인하면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기록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발생 시도로부터 가금류와 생산물 반입금지를 긴급조치사항에 삽입해 향후 AI 발생 시 농가들의 출하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가금 생산자 단체에선 AI SOP 개정에 있어 생산 농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현실성 있는 SOP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기존의 SOP가 현실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무엇보다 잘 아는 농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면서 “SOP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개정되면 결국 농가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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