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농정공약은 4월 27일에 발표한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 그러나 이보다 더 구체적인 농정공약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에 담겨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호)가 발표한 농정공약 평가를 바탕으로 공약집의 농정공약을 분석해봤다.

친환경 생태농업 6차산업 육성 등은 구체적 계획 미흡
직불제공약 체계성 의문, ‘100원 택시’실현 가능성 높아


▲대통령이 챙기는 농정=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를 농정공약 1순위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농업개혁위원회가 ‘농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공약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내린 부분이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을 재확립할 것과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할 것도 강조했는데, 이 중 후자에 대해 농업개혁위원회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추진주체와 계약재배, 마케팅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쌀농업을 지키겠습니다=공약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는 생각과 함께,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 △식량자급률 목표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전기 적용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쌀 목표가격 인상과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에 없는 것들이다.

여기에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와 특산주, 쌀국수 등 쌀 가공산업육성과 쌀 소비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대폭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강화, 온라인 홈쇼핑 판매 허용, 지역특산주 육성,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판매 허용 등 구체적인 쌀 소비확대 방안을 설명한 것도 눈에 띈다.

농업개혁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인상’과 ‘쌀 생산조정제 시행’이 상충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 예산의 적정배분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농가소득, 직불제 개편으로=농가소득도 공약으로 강조했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 현실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청년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지원’ 등이 세부계획이다.

이 맥락에서는 직불제가 화두. 농업개혁위원회는 “현행 7개 직불제와 공약으로 밝힌 ‘공익형 직불제’ 및 ‘청년농업인직불제’를 통합해 큰 틀의 직불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직불제들이 별도로 있어 체계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농어촌 복지 실현에 주목=‘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다’, 네 번째 공약이다.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는 가운데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농어촌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내용.

또,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촌형 일자리를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농업개혁위원회는 100원 택시,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등은 실현가능성이 다소 있는 공약으로 분류했다.

▲여성농업인 공약, 개혁적=농업개혁위원회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대한 공약은 비교적 개혁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농업인 공약에 힘을 준 결과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도우미쿠폰제(출산·교육·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수 선택 사용) 개선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주민 공동시설을 이용한 공동급식센터 설치 확대 △여성 농어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 등을 관련 공약으로 내놨다.

▲농어업회의소, 따로 떼어냈다=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 가운데 ‘국가 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는 1대 약속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공약집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하겠다’면서 ‘농어업회의소’를 별도 공약으로 떼어냈다.

공약실현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농정을 개편하는 가운데 농어업의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과 참여농정을 실현하며,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어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해 주요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 도입’도 함께 제시했는데, 농업개혁위원회는 “농어업회의소의 역할과 생산총량자율조정제 간 연관성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농업개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농정공약에 대해서 “대부분 재원투자 공약임에도,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상세히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재정 확보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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