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경영인 정총·심포지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요구에 농식품부 "무리"

▲ 한국낙농경영인회는 지난 11일 안성팜랜드에서 ‘2017 정기총회 및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10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착유세척수에 대응해 시군에 전용 처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착유세척수 정화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법화 기간 연장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낙농경영인회는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안성팜랜드 아그리움 홍보관에서 ‘2017 정기총회 및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낙농업계 최대 관심사인 축산 세정수, 오·폐수, 악취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대책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김상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사무관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상돈 사무관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젖소 사육 농가 기준)을 현재 60호에서 2025년 1949호까지 늘리고, 공동처리시설 비율을 현행 30%(550만톤)에서 50%(1000만톤)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환경 전문 인력도 현행 60명에서 300명까지 증원할 예정이다.

또 악취를 줄이기 위해 7일 이내 분뇨를 수거하는 가축분뇨 신속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관련 실무자 대상 축산환경 개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보로 개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낙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착유세척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착유세척수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한시적으로 반입허용을 추진하고,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한 긴급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2018년도 기재부 예산요구자료에 제출할 계획이고, 지자체에 예산 배정 시 위탁처리가 곤란한 11개 시군(양주, 고양, 김포, 안성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예정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낙농가들은 시·군단위에 착유세척수 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착유세척수 처리를 논·밭 등에 살포하거나 퇴액비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액비와 착유세척수를 섞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낙농가는 “현재 수많은 낙농가들이 착유세척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인 내년 3월이 되면 낙농가들이 범법자가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시군단위에 착유세척수 처리장 건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낙농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착유세척수의 한시적 공공처리시설 반입 추진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낙농가는 “지난 12월에 착유세척수 문제가 불거지고 규정에 맞게 정식 업체에 의뢰해 농장에 정화시설을 설치했는데 기술적으로 정화처리가 이뤄지는지 믿음도 없고 관련 지식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정화시설과 관련해 기술적인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감안해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상돈 사무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다”라며 “지금까지는 정화한 후 방류하는 것 이외엔 별다른 기술이 없는데 낙농가와 정부, 관련 업체들이 함께 고민해 빠른 시일 내에 착유세척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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