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관심

반려동물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무게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57만가구(1000만명)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반려동물 공약이 정책과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발 단계인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추진에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반려동물 5대 핵심공약
정책과제 전환 가능성 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학대 처벌 강화 등 내년 시행

관련단체 난입·전문가 부족
정책 추진 초기 혼선 우려도


▲반려동물정책 관심 증폭=문재인 대통령의 이색 공약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이다.

이번 대선에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 기구 설치 △개 식용 금지를 위해 단계적 정책 실현 노력 등도 반려동물 핵심 공약이 포함된 동물복지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동물보호단체들과 지난 3월 22일 협약 맺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7개 부문의 협약에는 △반려동물 복지향상 실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적극 검토 등을 합의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농식품부의 반려동물과 동물복지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복지에 대한 제도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내년 2018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동물의 사육환경 개선,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동물유기 과태료 상향 등 동물복지를 향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관련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 기존 업종 이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을 신규 업종으로 추가하고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규칙과 시행령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후속 개정안 초안을 8~9월경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 공약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면서 관심이 더욱 뜨거워져 현재 관련 단체들과 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에 진땀 예상=반려동물 산업이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관련 정책이 뒤늦게 강화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담당 인원도 확대했지만 AI 등 가축방역에 집중되면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정책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분야별 정책자문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이슈를 타면서 동물보호 등 관련 단체 난립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반려동물 관련 단체는 재단법인 3개, 사단법인 10개 등이 있다. 여기에다 최근 단체 인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가지가 많다보니 현장의 여론도 매우 다양하다”며 “기존 인가 단체 이외에 최근에 단체 설립하겠다고 7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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