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검찰 송치 처분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받는 구기자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의 부정유통 업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개 업소와 미표시 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 업체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구기자 수입은 지난해 1/4분기 84톤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5톤으로 2배나 급증했다. 가격은 근당(600g) 국산이 5~6만원인데 반해 중국산은 1만1000원~1만3000원으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농관원은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판별을 실시했다.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의 경우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한편, 농관원은 5월 말부터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과 형량 하한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시행한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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