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연관단체가 지원사업 82% 독식…“나눠먹기” 질타

조연환 산림청장과 최용환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법, 생존권 침해 없도록”“부실 산림조합 권역별 통·폐합" 주문 녹색자금운영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온 심의위원들이 산림환경기능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으로 자기밥그릇 챙기기를 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방호 한나라당(경남 사천)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82%에 해당하는 80개 사업이 심의위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체에 지원되는 등 철저하게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문후란 심의위원이 대표로 돼 있는 ‘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에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비롯해 3000만원을 심의위원들이 나눠가졌다는 것. 또 2001년에는 27개 사업(6억2500만원) 중 20개(4억8000만원), 2002년에는 22개 사업(9억9000만원) 중 17개(8억7700만원)사업을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03년에는 30개 사업(181억원) 중 24개(122억원), 2004년에는 29개 사업(181억원) 중에서 26개(165억원)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등 불공정한 자금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방호 의원은 “녹색자금의 사업배정을 시민단체 소속 위원들이 좌지우지함에 따라 녹색자금지원사업이 임업발전과 산림환경개선 및 산림자원 육성을 외면하는 쪽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2000년부터 올해까지의 녹색자금 314억원 중에서 85억7000만원이 시민환경단체에 지원돼 임업단체에 지원된 5억원의 17배, 산림조합중앙회 43억원의 2배에 이른다”고 질책했다. 백두대간보호법과 산림법 분법화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조일현 열린우리당(강원 홍천·횡성)의원은 “백두대간 보호법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농지, 대지 등 사유재산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보호지역을 축소하며 생존권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를 추궁하고 “국립공원지역, 군사보호시설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 수 없는 규제를 참아온 주민들이 더 이상 생활터전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배 한나라당(경북 상주)의원은 “산림법 분법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주체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한정된 산림사업에 민간단체를 무분별하게 참여시키면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따졌다. 김우남 열린우리당(제주·북제주을)의원은 “녹색자금 지원 없이는 직원월급도 못 챙겨주는 녹색문화재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자금을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단을 해산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관련, 김재원 한나라당(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은 “자회사인 서울그린아이스㈜가 최용안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친형이 대표회사인 ㈜아이스원과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특혜를 베풀어왔고 회사운영에 있어 자기거래를 했다”며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항인 산림조합법 제41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상배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조합은 조합관내 사유림 소유면적이 14%에 불과하며 평균 산주조합원수도 1000명 미만”이라며 “관내 사유림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평균이하의 조합은 권역별로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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