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민간 자발적 참여-쌀·채소 등 품목 확대 추세

일본의 농축산물 이력추적제는 지난 2001년 9월에 광우병이 발견되고 수입농산물의 허위표시나 수입냉동채소의 잔류농약문제가 발생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 2003년 6월에 국민의 건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식품행정에 대응해 가기 위한 지침으로 ‘식의 안전겲횟??위한 정책대강’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본내 소에 이표를 장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유통과 소매단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또한 농림수산성에서는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식품의 리스크관리 효율화, 소비자보호를 위해 생산자나 식품사업자들에게 이력추적제의 자발적인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도도부현이 농협과 함께 시스템 개발과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광우병사건을 계기로 쇠고기를 중심으로 시행됐으나 점차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이바라키현에서는 농약, 비료 등의 작업일지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훗카이도와 나가노현 등은 쇠고기의 이력추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위태석 박사는 “정부차원의 기준설정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