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부 지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개정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개관한 한국전통식품문화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들.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명인 위상 제고…명칭 무단 사용시 과태료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기능성식품 정의 마련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꾀하고자 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명인’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식품명인’ 명칭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개정되고 관련 정의가 신설된다. 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 및 기능성 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일 입법 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식품 가공에 적합한 종자 및 품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우수식품인증과 관련한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6월 말 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앞으로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식품명인’=정부는 전통식품 분야의 육성과 관련해 중요한 한 축으로 꼽히는 ‘식품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과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명인’이라는 명칭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개정되고, 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이와 더불어 위상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에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 근거가 신설됐다. ‘명인’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돼 정부가 법령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식품명인’과 혼동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차별적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아울러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회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시 자금 회수 및 지급 중단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도 마련됐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5년마다 체계적 수립=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립주기, 자료 요청 등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선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능성 식품 및 식품중소기업 육성 지원=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능성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련한 법률은 규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기능성 식품 시장 육성을 위한 R&D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식품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지만,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해당 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식품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촉진을 꾀하도록 했다. 식품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도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갖췄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식품 가공에 적합한 종자 및 품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 또한 우수식품등인증(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인증)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와 인증 취소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위상 제고, 기능성 식품에 대한 육성 근거 등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올해 입법화 수순을 차질 없이 밟아나간다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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