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육가격 강보합…육가공업체·양돈농가 “가격안정 모색” 논의 나서

돼지 지육가격의 강보합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들이 돼지고기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가격 정산기준의 탕박가격 전환에 나서고 있다.

5월 3일 기준, 돼지지육 도매시장 경락가격(박피)은 1kg당 5740원으로 소폭의 등락 속에 돈육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4000원대 후반으로 시작한 돈육가격은 3월말부터 5000원대를 본격적으로 돌파한 이후 4월 말에는 최고 6142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4000원대 밑으로는 단 하루도 떨어졌던 날이 없을 만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고돈가로 평가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더 높은 가격 흐름으로, 지난해는 2월 한 때 3000원대로 떨어졌던 가격이 4월 말부터 5000원대에 진입하기 시작해 5월 마지막 날이 돼서야 6000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같이 돈육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돈육 소비도 전반적으로 부진해지자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사이에서 장기적인 돈육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가격 정산기준을 현행 박피가격에서 탕박가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 돼지고기가격 정산기준의 탕박전환은 지난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주도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박피와 탕박가격 간 가격 격차가 상당한데다, 업체와 농가 간 지급률 조정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양돈조합을 제외하곤 민간업체와 농가들의 탕박전환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처음으로 탕박전환이 이뤄진 곳은 충남지역 육가공업체들과 양돈농가들이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와 육가공업체들의 협의체인 ‘대전충청육가공협의회’가 지난달 말,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양돈 산업 안정을 위해 ‘향후 1년 내 등급제 정산전환’을 전제조건으로 돼지고기가격 정산기준을 전국박피평균가격에서 전국탕박평균가격(제주가격 제외)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와 대전충청육가공협의회는 정산기준 변경 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한 최근 3년 동안의 전국박피평균가격과 전국탕박평균가격과의 가격차를 고려해 지급률을 8.5%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이는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상호 협의해 자율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급률 조정범위 설정은 탕박평균가격 산정에 제주도 가격이 제외된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한돈협회는 제주를 제외한 탕박가격으로 정산하게 될 경우 박피 정산 시의 지급률보다 8.1~8.7%까지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인센티브와 페널티 또한 돼지 품질 등을 고려해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특히 향후 1년 내 돼지도체 등급별 정산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지역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간 돼지고기 정산기준가격 탕박전환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를 계기로 타 지역에서도 탕박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육류유통협회 관계자는 “국내 양돈 산업 안정 및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돼지고기가격 정산기준의 탕박가격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라북도 농가와 육가공업체들도 탕박 전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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