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설립 이후 고작 두차례 회의 그쳐 위원장 단독 회의 소집권 개선…활성화를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친환경농업발전위)는 지난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 및 학계, 민간 환경 단체 등 25명으로 구성, 친환경 농업의 정책 심의 및 사업 방향 결정 등 환경 농업과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농업 발전에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친환경농업발전위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단 두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이 두차례 회의도 지난 2001년과 2002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심의와 중간 평가를 위한 것으로, 현재 급변하고 있는 환경 농업에 대한 현안 주도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관계자들은 현재 위원장 단독 권한인 회의 소집권 제도를 구성원 다수가 희망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발전위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한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는 별도의 실무 회의를 거쳐 논의해야 할 사항”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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