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합동으로 관련정보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4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정식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나고야의정서에 서명을 했으며, 2014년 7월에 50번째 국가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또한 2017년 1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담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해외유전자원의 이용이 많은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로얄티(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등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부 및 연구기관, 종자를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과 이용, 정책현황과 전망, 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정섭 환경부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추인 생물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 학, 연, 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생물산업 육성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선도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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