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동물약품협회가 CIS 내 3개국 동물용의약품 관계관들에게 우리 동물용의약품산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 CIS(독립국가연합) 내 3개국의 동물용의약품 정부 관계관을 초청,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산업 전반을 이해시키고 국내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 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의 정식 명칭은 ‘한-CIS 동물용의약품 워크숍’으로, 검역본부와 동물약품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검역본부의 업무와 과제,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 및 품질관리,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CIS 3개국 동물용의약품 관계관들은 검역본부 내 동물약품 시험분석실과 브루셀라병·광견병 등 OIE 표준실험실도 견학했으며,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를 직접 둘러보고 생산시설과 수준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CIS 3개국의 동물용의약품 관계관들은 특히 우리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제품의 국내 허가·수입절차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와 품질 관리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27일에는 동물약품협회 주관으로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CIS 3개국의 동물용의약품 관계관들이 우리 동물약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국의 축산·동물약품 산업 현황 및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절차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CIS 3개국 동물용의약품 관계관들은 “동물용의약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발급 받고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라시아 경제권 내에서는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동물용의약품 취급에 대한 등록을 완료할 경우 이를 서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다만, 동물용의약품 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등록 외에 각 나라에서 정해놓은 별도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여기에도 부합돼야만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CIS 국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수출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협조 등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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