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 외면…도매법인 법정투쟁 예고

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입 당근을 사실상 상장예외품목 지정 계획에 있어 도매법인은 물론 당근 생산자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도매법인들은 서울시가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서울시의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농수산물 가격 및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의 잘못된 적용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시 출하자 수취 가격 저하와 소비자 가격 상승 △국내산 농산물 및 생산농가의 보호와 산지가 반발하는 상장예외품목 확대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국내 당근 생산자들도 도매법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동참했다. 구좌농협과 제주당근연합회는 서울시에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된 반대 의견을 내고 “수입 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흙당근도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제주 당근산업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제주 당근 생산농가들은 해마다 산지폐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차선책으로 제주산 세척당근을 정가수의계약을 통해 수입 당근과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최근 회신을 통해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왔다. 도매법인들은 서울시가 지정 검토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민원 회신에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수입 통관절차를 통해 유통되는 거의 공산품화된 품목이라는 점 △도매시장에서 의무 상장거래의 경우 추가되는 유통비용으로 중도매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도매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이 여전히 취급할 수 있고 유통주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정 검토 중이라는 표현만 썼을 뿐 사실상 지정에 임박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계획 철회를 또 다시 요청하고 나섰다.

도매법인들은 서울시가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려는 근거로 삼고 있는 농안법 제27조 3항의 적용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농안법 27조 3항 적용에 있어 명확한 사실 관계와 수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반대한다는 점을 들은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열린 시장관리위원회와 올해 열린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입장이 번복된 점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도매법인들은 “시장관리위원회의 절차적 하자와 의사결정 과정의 미비함 및 농안법 적용에 문제, 수입 당근의 실제적 거래상황을 알리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다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매법인들은 서울시가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고시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제주 지역 당근 생산자들 역시 서울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반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은섭 제주당근연합회장은 “국내 당근 시장이 점차 수입 당근에 의해 잠식되면서 국내 당근산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며 “국내산 시장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수입 당근의 국내산 시장을 확대하는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