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의원 34인을 소개의원으로 입법 청원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5일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국내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청소년의 건강향상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교육위가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이다.국회 교육위가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폐기한 이유는 이렇다. WTO 협정위반으로 인한 통상마찰우려가 있으므로 신토불이 정신에 입각해 학교급식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 교육위의 설명은 한마디로 설득력이 없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학급급식법 개정은 WTO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로 공급토록 해 청소년의 건강향상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개정을 촉구했던 것이다.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이런 목적을 정확히 인식했더라면 학교급식법 개정을 그렇게 쉽게 내팽겨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 문제는 WTO 협정위반 운운하면서 법률안을 폐기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급식재료를 자국산으로 제한하고 지원 예산의 일정비율을 현물로 지급, 정부 수매 및 학교급식을 자국산 농산물 수급조절 차원에서 운영토록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급식이 국내 농업자원의 활용과 식량자급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국내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선진국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런 사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레 통상마찰을 우려, 법안 폐기에 나선 것이다.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는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고, 학교급식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 당 대선 후보들도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농업·농촌·농민문제 해결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법 개정을 관철시키는 것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농민과 학부모들이 국회를 지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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