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 진상규명과 재협상 관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이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농민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00년 한·중 마늘밀실협상을 은폐한 정부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SG) 연장 신청을 기각한 무역위원회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정부가 마늘종합대책을 마련, 농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하지만,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밀실협상 책임을 규명하고 재협상에 나서라는 농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중 마늘협상관련진상소위가 지난 2일 당시 협상관련자들의 서면답변을 검토한데 이어 오는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 신문을 벌이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본다. 마늘주산지농협이 무역위의 마늘피해조사 불개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과 한농연과 전농의 마늘 주산단지 소속 회원 10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도 그렇다. 특히 농민들이 이번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위헌행위와 무분별한 개방농정을 중단시킴으로써 농민생존권을 수호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이어진 전국 농민들의 줄기찬 투쟁과정 속에서 농업계가 하나가 되어 한·중 마늘협상 무효화와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해 공동 법정투쟁의 닻을 올린 셈이다. 우리는 국회의 진상조사와 법원의 올바른 판결로 마늘 밀실협상의 진상이 밝혀지고, 재협상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농림부는 문제 제기보다는 마늘산업종합대책을 세우자는 입장이고, 농협중앙회는 SG 행정소송을 낸 회원조합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이다.물론 무역위의 잘못된 기각 결정을 번복하고 세이프가드 연장을 관철하려면 행정법원의 판결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아 예측할 수 없다. 그럴수록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중국산 마늘수입의 봇물이 터져 국내 마늘산업이 붕괴될 경우, 단순히 마늘종합대책을 세우고 SG 연장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와 농민단체들이 마늘협상 진상규명과 재협상 관철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농림부와 농협도 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