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집중단속에 나섰다. 둔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화훼류와 올해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 11개 품목으로, 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튤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아·칼라·안개꽃 등이다.

화훼공판장이나 절화 수입 또는 통신판매를 포함한 도·소매업체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이 단속된다.

특히 농관원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일반인도 카네이션 등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농관원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제공해 놓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6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5개소는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반인이 부정유통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지급요령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