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GS&J인스티튜트가 이번에는 대선농정공약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익형 직불을 다룬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현재의 논·밭에 적용되는 고정직불제를 친환경 기본직불로 전환하고, 환경·생태·경관·문화보전 등의 목적 특정형 가산직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GS&J인스티튜트 ‘신정부 농정방향 시리즈’
현재 논·밭 고정직불제→친환경기본직불 전환
협약 이행농가 생산비 보전·인센티브 제공토록


▲왜?=GS&J는 공익형 직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농업은 차별화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국민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농업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지나지 않고, 성장률도 앞으로 0%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통해 농업소득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특히 농축산물 수입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는 것.

반면, 수입품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환경·자연·문화 등과 같은 농촌의 다원적 가치라는 것. 다행히 대다수 국민들이 환경·자연·문화가 개인의 삶의 질을 경절하는 요소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공간의 생물다양성·자연·어메니티·양분 및 탄소순환 등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같은 특성을 갖춘 농촌공간과 지역농업이 어우러진 휴양·휴식·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다른 것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촌공간은 선진국일수록 필수적이라는 것. 이에 다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및 생태보전 활동과 이를 위한 규제에 대한 보상하는 직접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직불과 가산형직불=GS&J는 이에 대해 현재의 논 및 밭고정직불을 기본직불로 통합하고,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보전하면서 농약 및 비료의 권장수준을 준수하는 등의 기초적인 환경·생태 보전적인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농지에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에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생태·문화 등에 대한 수요에 따라 조건불리·저투입·경관직불제 등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위한 목적특정형 가산직불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특히 특정목적형 가산직불은 여건이 다른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단위가 아닌 지자체의 책임 아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목적만 제시한 후 지원금을 지자체에 포괄보조금으로 지급,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

▲운영방식은?=GS&J는 공익형 직불의 운영에 대해 일례로 저투입 직불제를 예로 들었다. 비료는 표준시비량의 70%, 농약은 최소수준으로 사용하는 농업방식을 채용하고 4년간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이행할 경우 협약체결 농가에는 생산감소분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 환경·경관·문화·역사 등고 관련된 다기능 농업을 실천하는 데 동의하고 4년간 협약을 맺은 농민이나 단체에게 공익형 직불금을 기본직불에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도 예로 들었다.  

GS&J는 또 보고서에서 가칭 ‘환경 및 생태보전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J측은 “현재의 논 및 밭 고정직불 등이 WTO 허용보조로 인정받고 국민들이 지급정당성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 보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한 보상 또는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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