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이 5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15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 등 공휴일이 많은 5월 연휴기간에 산불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함은 물론, 산나물·산약초 채취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무단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전국 30분 이내 진화헬기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골든타임제’ 이행 강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한 산불감시·지상진화 체계 공고 △경기북부권역 등 산불 취약지에 산림헬기(2대) 이동 배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 소지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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