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Tier-2와 Tier-3기준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트랙터와 콤바인의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농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악용한 일부 중고거래상들이 Tier-2와 Tier-3를 장착한 외국산 중고농기계를 유통시키고 있어 농가피해가 우려된다.

올 1월부터 Tier-2·3엔진 장착 제품 판매금지 불구
중고농기계상 불법 수입… 싼 값 내세워 농민 현혹
사후관리·면세유 지원 등 못받아… 농가 피해 우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한국중고농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의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국내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Tier-4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엔진을 장착한 농기계만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 역시 Tier-4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17년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 판매가 됐거나 수입된 농기계가 아니라면 Tier-2, Tier-3기준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트랙터와 콤바인의 수입판매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또한 개별로 수입되는 중고제품 및 신제품 모두 환경기준에 대한 개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에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수입된 농기계의 유통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Tier-4엔진을 장착한 농기계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내세워 Tier-2, Tie-3엔진을 장착한 구형 트랙터와 콤바인을 수입,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근문 한국중고농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 대표는 “구형엔진을 장착한 트랙터와 콤바인을 몰래 수입하고 있는 중고농기계상들이 파악한 것만 15군데가 넘고, 전국적으로 엄청날 것”이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불법인 중고농기계를 수입, 유통시키는 탓에 국내농기계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실태파악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수입판매가 금지된 구형디젤엔진을 장착한 트랙터의 경우 존디어, 클라스 등 글로벌기업 브랜드로 일본, 인도, 태국, 동남아 등지에서 들여오고 있다. 또 구형 콤바인은 일본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형엔진을 탑재한 농기계를 몰래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농업기계 검정의무 위반에도 해당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검정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기계는 판매·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및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농가들이 불법인 수입농기계를 구입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장발생 시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고 면세유를 비롯한 정책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경수 농기조합 정책지원팀장은 “개별 수입농기계는 부품공급 및 적정수리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질 수 있어 농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는 물론 융자취급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근문 대표는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구형엔진을 장착한 트랙터와 콤바인을 구입한 농가들이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를 본다”며 “불법농기계이기 때문에 면세유지원 혜택이나 농기계종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으며, 편법으로 정책혜택을 받다가 밝혀지면 국고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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