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단임제 규정 개정 안건 부결 불구 찬반팽팽

▲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4월 26일 대전 유성 소재 계룡스파텔에서 제39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서 다시 논의키로

최근 열렸던 대한한돈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현재 4년 단임으로 정관에 명시 돼 있는 협회 회장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임시총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게 됐다.

한돈협회는 지난 4월 26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계룡 스파텔에서 제39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갖고 △2016년 수지 결산 승인(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승인(안)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기타 사항 논의 과정에서 협회 정관에 4년 단임으로 규정 돼 있는 회장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사실 한돈협회 회장 임기 연임 규정 개정에 대한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열렸던 제38차 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4년간의 회장 임기로는 업무의 지속성과 주요현안 해결, 연속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진행했던 협회 1차 이사회에서 ‘4년 중임제’로 회장 임기를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돈협회 회장 임기 변경과 관련한 논의는 협회 이사회 부결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번 총회에서도 일부 대의원들이 회장 임기 연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관 개정(안)을 총회안건으로 곧바로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재 점화 됐다.

정관 개정을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이사회 의견도 존중하지만 협회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대의원총회”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문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회장직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대의원 수도 만만치 않았다.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이사회에서 이미 부결로 결정된 사안을 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좋지 않은 전례가 될 수 있고 회원들에게도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빠른 시일 내에 회장 임기 연임과 관련한 정관 개정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사를 묻고, 찬성하는 대의원이 많을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별도로 심의·의결하자는 합의안이 나오면서 이날 총회가 마무리 됐다.

이병규 회장은 “4년 동안의 임기로는 협회 및 축산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 파악 후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연임이 가능해지도록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현 회장의 임기는 이번으로 끝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돈협회 대의원들은 이번 총회에서 올해 ‘국민과 이웃에 사랑받는, 농업 생산액 1위 한돈 산업’을 비전으로 △돼지가격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단백질 먹거리 생산·공급 △환경규제 대응 및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 한돈협회 대의원총회에 앞서 대의원회를 열고, 2016년도 사업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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