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통해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지급액은 연간 55만원이다. 다만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나,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없다.

특히 지난 3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천일염 생산 어가’가 새롭게 포함되어 올해는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해양수산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2월에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통해 지난해 359개 도서에 거주하는 1만9000어가에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약 2만여 어가에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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