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선출하는 참정권 행사인 투표의 권리를 가격으로 계량화하면 아마 100만원이 넘을 것이다.”

춘천시 남산면에서 감자, 옥수수, 배추 등 농사를 짓는 김덕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투표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00년 4.13 총선에서 행정착오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여 50만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농권운동을 하던 김씨는 97년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99년 8월15일 사면복권 되어 공민권을 회복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호적계의 부주의로 서류상 정정되지 않아 집행유예의 진행 중으로 처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김씨는 2년 가까운 법정투쟁을 벌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김씨는 “17년 전에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이 5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만원도 넘을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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