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올해 사업이 4월 말이 돼서야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닭고기자조금에 소속된 생산자 단체 간 예산 분배 다툼으로 사업 및 예산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에 의무자조금으로 출범한 닭고기자조금은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와 농협 목우촌 등 네 개 단체가 속해 있다. 단일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타 축종 자조금과는 다르게 소속된 단체가 많다보니 목소리도 다양하고, 의사 결정 과정도 복잡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한정된 자조금 예산을 두고 단체끼리 예산 분배 다툼을 하다 보니 예산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지연돼 적시에 사업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축종 자조금의 경우 해당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직전년도 말에 수립과 농식품부 승인까지 완료하고 해가 바뀌면 바로 사업을 집행해 자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지만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작년에는 1년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사업이 집행됐고, 올해는 4월 말이 돼서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 연말에 각종 사업을 몰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고기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사업 집행까지 지연되다보니 사육 농가들이 닭고기자조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닭고기자조금에 소속된 생산자 단체들은 자조금의 설립 목적을 명심해야 한다. 자조금 예산이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눈 먼 돈’이 아닌,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해 사육 농가들이 내놓은 소중한 자금임을 다시금 상기했으면 한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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