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 반영 효과 보려면 폭락한 가격부터 끌어올려야

변동직불금 보조한도 1조4900억원 그쳐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된 가운데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목표가격이 농가소득안정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폭락한 쌀값을 정상회복 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변동직불금 보조한도가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산지쌀값이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목표가격이 높아져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5년마다 목표가격 정해=쌀목표가격은 매 5년단위로 정해진다. 2013년산부터 적용되고 있는 18만8000원의 목표가격은 2017년산까지 적용되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내년에 정해진다. 현재의 목표가격 결정구조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2008~2012년 수확기 평균쌀값을 분모로 2013~2017년산 수확기 평균쌀값을 분자로 한 값을 현행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곱해서 산출한다. 또 5개년 평균값은 최고·최저연도 값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이 2013~2017년 사이 최저치가 될 경우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80kg 기준 17만8255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가변동률 감안하면=정부는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소비자물가)을 반영할 경우 80kg 기준 쌀 목표가격이 19만6000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21만원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만 현재 목표가격 18만8000원보다는 4.3%가량 높은 것이다.

일단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이미 이춘석 더불어 민주당(익산 갑) 의원이 지난 달 9일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목표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기존 ‘수확기 평균가격’에 덧붙여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가 통상 적용연도 초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2018년산 쌀에 물가변동률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으려면=하지만 이 같은 목표가격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산지쌀값이 정상화 되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유는 쌀변동직불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지쌀값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목표가격 설정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2016년산 쌀의 경우도 18만8000원의 목표가격이 적용됐지만 변동직불금 허용한도로 인해 목표가격 대비 지지율은 95.3%에 머물렀다. 2016년산 쌀의 경우 허용한도 1조4900억원을 모두 들여 지지할 수 있는 산지쌀값은 최종 80kg 기준 12만9915원. 하지만 수확기 평균가격이 12만9711원으로 나타나면서 변동직불금 규모를 초과했다.  

만약 정부가 추정한 데로 19만6000원 선에서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이 정해질 경우 허용한도 내에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산지쌀값은 13만8000원선. 지난해 보다 1만원가량 산지쌀값이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지난해 수확기와 같은 쌀값이 유지되고 변동직불금의 규모도 1조4900억원으로 한정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모자라는 변동직불금 규모는 수천억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사전적으로 산지쌀값을 정상화 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목표가격이 결정될 경우에는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산조정제 등 우선적으로 쌀값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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