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축산업의 등록제 전환과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질병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개방화·국제화시대 하에서의 축산업 경쟁력제고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정부의 이런 결정은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현실을 볼 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한다. 축산농가의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물론 축산업의 등록제 전환이 정부 의도대로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꼭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축질병 및 위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축산업의 참여를 등록제로 전환해도 축산농가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서도 경험했던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던 부화업·종축업 까지 다시 등록제로 환원한다는 것은 정부의 축산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축산업의 등록제 전환은 영세 축산농가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질병 및 방역에 자신이 있다는 보는 전 기업축산 농가만 정책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 에 없다.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폐지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에선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축산물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누가 공해산업에 참여하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자본력 있는 대기업이 땅 투기 명분을 갖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영이 부실하거나 도산 직전에 있는 대규모 양돈단지나 양계단지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자본력이 있는 제 3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이 축산물의 수급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 축산농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육업을 제외한 종축업 등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돼 있고, 일부 대기업은 이미 계열화 사업 형태로 축산업에 참여, 육류수출사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 축산업을 참여하고 싶으면 현 축산법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도 굳이 참여하고 싶다면 자본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종축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는 축산법개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기 앞서 국내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를 위해 어떤 이익이 있느냐가 철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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