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업체별 차등으로 체계적 관리
이슈 대응 기획감시 확대·감시반 전문성 확보도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약사감시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0 수출주도형 동물약품 산업 발전대책’ 시행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업체의 약사감시 효율성 제고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용 소독제의 효력 문제와 반려동물 사육인구 1000만명 시대 등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약사감시는 의약품 등의 제조, 품목허가, 수입, 판매 등의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조사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동물용 의약품 약사감시 강화 방침에 따라 업체별 차등관리제, 현장이슈 선제대응을 위한 기획감시 확대, 감시반 전문성 확보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관련 업체별로 감시를 차등해 실기한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및 보완여부, 자율점검제 참여 등을 토대로 업체별 관리 수준을 등급화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등급별 점검 주기는 우수(1회/4년), 양호(1회/3년), 보통(1회/2년) 등으로 시행하고, 집중관리 대상 업체는 1년 이내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 등급은 매년 2월에 재조정된다.

기획감시를 확대해 상시 점검을 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한다. 현장 방역용 소독제, 양봉용 제품, 와구모제제 등 축산현장이 각종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허가 의약품, 약사법을 위반한 보조사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환 수입한 의료기기 실태점검도 추진한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반 전문성도 확보한다. 약사감시반원을 편성 할 때 화학제, 소독제,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질관리 검사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약사감시 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등 업계 전만의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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