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음식점 13곳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난 20일자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 13곳을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인증점은 HACCP인증을 받은 제주지역 육가공업체에서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서 서울 9곳, 경기 2곳, 전남 1곳, 충북 1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26곳이 제주 돼지고기 인증을 받았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