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만원

충주시가 체험활동비 지원을 통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증대를 꾀한다. 시는 올해 어린이 1인당 만원의 체험활동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체험·숙박·음식 제공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충주시 어린이집연합간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구성된 20명 이상 어린이 단체에게 각종 농사체험, 먹거리체험, 만들기 및 놀이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체험활동 진행 후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보조사업 수행자인 충주시 어린이집연합회로 체험활동비를 청구하면, 연합회에서는 어린이 1인당 1만원 범위 내(초과분은 자부담 처리)에서 체험활동비를 지급한다. 특정 시설에 속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당 지원은 최대 30명까지 제한을 뒀다.

충주시 관내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참여농가 230호)이 이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체험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마을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시는 체험활동비 지원이 어린이들의 왕성한 체험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 농촌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전달해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힘을 보태고 마을공동체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준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인접 시군으로 농촌체험을 떠났던 미취학 어린이들이 우리시 관내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계기가 돼 고령화된 농촌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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