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을 완전히 기만했다. 2년 전 굴욕적인 마늘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개방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 측과 합의문을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2006년 말까지 4년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중국과의 마늘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협상을 주도한 외교통상부는 물론이고 국내 마늘농가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림부가 세이프가드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내용의 중요성을 몰랐을 리 없다. 더욱이 협상 당시 국내 협상단인 외교통상부의 요구로 합의문구를 협상문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밀실협상이었다고 본다. 당시 중국정부는 이 문구를 합의문 본문에 넣자고 주장했으나, 한국 측의 요구로 부속서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당시 정부 협상단이 마늘재배 농가의 반발을 우려, 양국간의 이런 합의 사실을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기만적 행동에 더욱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는 더 이상의 책임공방 추태를 즉각 중단하고 50만 마늘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은 물론 국내 마늘산업 회생대책을 즉각 수립해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농협은 지난 2년 간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국내 마늘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중국과의 굴욕적인 협상으로 인해 긴급관세조치가 해제되면 마늘 농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마늘 재배 농가의 예상되는 불이익은 당연히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 우리 기업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금도 마늘재배 농가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투자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늘 농가는 물론 다른 농가들까지 피해가 확산돼 농촌은 더욱 피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결과는 전적으로 농민을 기만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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