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하는 납품계약 농가의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로컬푸드 매장 확대에 대응해 농협중앙회와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등을 통해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농협과 일반매장 등 전국 155개 로컬푸드 직매장 협업으로 납품계약 농가 약 1만호에 대한 잔류농약(320성분 이상) 안전성 조사를 5500건 이상 추진키로 했다. 농가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산지에서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또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발생 시 생산단계를 추적 조사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직매장에 통보해 농가를 관리토록 한다.

아울러 부적합 농산물을 공급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을 병행한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엽경채류, 산채류 등 채소류 위주로 대상 농가의 농약사용 실태 및 재배환경 등을 감안해 맞춤형 상시 관리에 나선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정성 관리를 강화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 유통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라며 “각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들도 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는 물론 이번 안전성조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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