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 방식으로 467톤, 35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서울 등 수도권 마트 등 530여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가 지난 4일 구속됐다.

농관원, 467톤 유통 업자 단속  
원산지 속인 8곳도 형사 입건


이 업체는 수도권의 대표적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위반물량이 많은데다 위반 수법이 교묘해 지난 1년 동안 잠복과 추적조사 및 과학적 식별법 등을 활용하는 등 끈질긴 수사 결과 구속의 결실을 맺었다.

적발업체 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마련하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야간시간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또한 국내 햇마늘 출하를 앞두고 이달 초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시간(23시~새벽 4시)을 이용해 외국산 깐마늘을 국내산 포장지로 포대갈이 하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개 업체의 위반 물량은 8.3톤(6300만원 상당)으로 추가물량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수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전화(1599-8112)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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