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농민들의 호응이 컸던 재해보험 상품이  1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상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상품을 선보였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특약이다. 즉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입 농가의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일 경우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약 65%인 14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을 최초로 출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또 벼에 시범적용한 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농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충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환급금 범위를 벼뿐만 아니라 전체 농작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이 상품이 폐지됐다. 환급에 필요한 보험료까지 국고 지원하는 것은 정책 취지상 맞지 않고 보험료 환급 시 국고 지원율이 더 높아진다는 이유다. 결국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유야 어떻든 정부가 개발한 상품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며  정책의 연속성을 포기한 것이다. 1년 만에, 그것도 인기가 높았던 상품을 폐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무능함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농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어떠한 비판과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상품 폐지 이유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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