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덕 농경연 연구원 등 임업 최우선 대선공약 촉구

임업계에서 ‘임업직불제’가 화두다.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제2의 치산녹화 사업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정책 건의‘와 ‘임업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각각 ‘임업직불제 도입’을 촉구했고,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임업인들은 임업직불제를 재차 강조했다. 그만큼 임업계는 ‘임업직불제’를 임업분야 대선공약 요구사항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방안’도 임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임업, 농업과 같은 1차산업
직불제 제외는 형평성 문제


▲임업직불제, 왜 필요한가=지난 13일,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차기정부에 바란다-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 이날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임업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임업은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이지만, 유일하게 직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임업직불제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3일 전에 있었던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주최·주관 ‘산림산업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도 나왔다.

임업인들은 왜 임업직불제를 공론화하고 있는가. 석현덕 선임연구위원은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방안’에서 △농업과의 형평성 △공익적 가치 발현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근거’로 제시했다. 우선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다. 2016년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밤이 농지에서 재배되면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배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밭직불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또한, 산지는 대부분 경사지로, 생활여건은 물론 재배조건이 불리한데, 임간재배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도 임업계가 주장하는 ‘농업과의 차별’ 중 하나다.

무엇보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임업직불제가 필요하다는 데 임업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 선임연구위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인데, 이는 임업인들이 임간재배를 하면서 산림경영을 유지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발현시키는 과정에서 산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임업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석 선임연구위원은 “사유림에서 공익기능 생산을 위해 희생된 사유재산권 행사비용이 ha당 18만2814원인데, 국내 사유림 중 시업제한지 면적 81ha에 적용하면, 연간 1485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설
농업직불제 활용안도 내놔


▲임업직불제 시행 방안은=석 선임연구위원은 임업직불제 도입 안으로 현행 농업직불제를 활용하는 안과 임업분야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신설하는 안 등을 내놨다.

먼저 현행 농업직불제를 활용한다는 전제에서, ‘산지의 농지’를 규정해 이들 농지에도 밭농업직불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석 선임연구위원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됐거나 그 형질을 변경해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를 ‘산지의 농지 인정’의 예로 설명했다. 이 경우 현재 2만5000ha인 임야의 직불금 수혜면적이 5만ha로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고, 형질변경을 한 임야에도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행 농업직불제를 활용하는 또다른 안이다.

석 선임연구위원은 ‘임업분야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지원대상은 ‘산촌진흥지역 내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 등의 임업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명시하고, 지원단가는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단가에 해당하는 연간 ha당 55만원을 적용하되, 다원적 기능 발현을 위한 기본 이행조건을 마련한다’고 규정하자는 것이다.

그밖에, 현재 시행 중인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산림인증제도의 참여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추후 이들을 임업직불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 같은 생각과 함께, 석 선임연구위원은 “임업직불제를 추진하려면 국민과의 합의가 먼저”라며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고,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임업인의 주장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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